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,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

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 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.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, 명확성의 언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③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

④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법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답 2번

②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,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,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,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( 헌법재판소 2005. 12. 22.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).

(출처 : 대법원 2008. 10. 23.자 2008초기264 결정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 > 종합법률정보 판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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