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[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]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이지만, 실질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.

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.

③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예외없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

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효금지의 춴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답 4번

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,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,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.

(출처 :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7도3349 판결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·업무상배임)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 > 종합법률정보 판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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